당진군 고시 제2011- 1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반경 10km이내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