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돼지도 구제역 백신 접종 방침

농식품부, 주산단지 · 발생지역 종돈 · 모돈 대상


정부가 돼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용인, 충북 진천, 강원 양양·횡성 등에서 4일 신고된 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되고 질병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돼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종돈과 모돈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어 축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종돈과 모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산자단체의 건의에 따라 주산단지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며 “다만 접종 대상이 전체 돼지가 아니므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고 모돈으로부터 자돈으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돼지 백신접종은 경북 안동·영천·영주와 인천 강화·서구, 강원 홍천·횡성·원주·양양, 충북 괴산·진천 등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과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충남 보령·홍성·당진·서산 등 모돈과 종돈을 주로 기르는 8개 지역, 경기 양주·연천·김포·용인과 충남 천안 등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설 명절(2월3일)을 앞두고 쇠고기·돼지고기의 원활한 수급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된 도축장 16곳 가운데 구제역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 사이) 안에 있는 13곳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 이내)의 도축장 3곳(경기 2곳, 경북 1곳)은 계속 폐쇄된다.

도축장 운영 재개는 개장 전 2일 동안 도축장 내·외부, 바닥, 입구, 주변도로, 계류장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와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 작업장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허용하며, 도축장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출하계약서 등을 미리 확인하고 농협이 발급하는 출하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구제역은 5일 현재 6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91건이 발생했으며, 매몰 대상은 ▲한우 8만8,286마리 ▲돼지 73만5,409마리 등 모두 82만6,456마리에 이른다.

<농민신문>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