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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모두 위험지역서 발생..2곳은 백신접종 농가 

충남 천안ㆍ당진의 구제역 위험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3㎞) 안에서 구제역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이 중 2건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 8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천안시 병천면의 한우농장과 돼지농장, 당진군 순성면 돼지농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모두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진군 합덕읍의 돼지농장 역시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천안 한우농장과 돼지농장은 지난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병천면 돼지농장 및 젖소.한우농장에서 반경 1㎞ 안에 있다.

또 당진군 순성면 돼지농장과 합덕읍 돼지농장 역시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합덕읍 돼지농장)에서 각각 1㎞, 2.8㎞ 가량 떨어져 있어 4건 모두 구제역 위험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중 천안 한우농장은 지난 3일, 당진 합덕읍 돼지농장은 지난 8일 각각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욱 충남도 가축방역담당은 "이번에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 4곳은 모두 기존에 설정된 방역대(발생지로부터 반경 10㎞)안에 있기 때문에 신규 발생으로는 집계하지 않지만, 방역대는 다시 설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방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 항체가 형성되려면 10∼1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두 농장의 가축은 백신 접종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8∼9일 천안.당진 농가 4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농장의 가축 및 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전부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살처분 대상 가축 수는 ▲천안 한우농장 및 돼지농장, 반경 500m 이내 농장 등 8농가 6천700여마리(소 120마리, 돼지 6천600마리) ▲당진 돼지농장 2곳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등 12농가 9천800여마리(돼지 9천600여마리, 소 176마리) 등 1만6천500여마리다.

도는 지난 9일까지 살처분 대상 가축 8만6천여마리(49농가) 중 7만6천여마리(35농가)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을 끝냈으며(88.3%) 예방 백신 접종률은 22.2%(73만4천마리 중 16만3천마리 접종)를 기록 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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