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11- 호
송악 본당리 추가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 추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km이내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당진군 고시 제2011- 호
송악 본당리 추가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 추가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km이내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