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해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하여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 혈청검사 : 
(현행) 방역지역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조정) 경계지역은 대상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임상증상 포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은 모두 해제됩니다.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 축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 시·군 또는 기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소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개체 포함)만 매몰 처분하되, 검사결과 자연 감염후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도태하기로 했습니다. 
  
돼지는 2차 접종 1주일이 경과된 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종돈·모돈·비육돈 구분없이 감염된 개체만 매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①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돼지 농장에 한하여 실시하고 ②매몰범위는 현행과 같이 종돈·모돈은 감염된 개체, 비육돈은 1차 접종후 14일 경과시에는 돈방 단위·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폐쇄된 돈방 단위로 매몰할 계획입니다.

164FC3514D53826C2415D8

 

 

<자료출처> 새농이의 농수산식품 이야기  http://blog.daum.net/mifaf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및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축협관리자 2021.09.24
공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축협관리자 2021.09.24
공지 금융상품[신용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 금융상품[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등록증) file 축협관리자 2021.09.24
191 “설 연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축협 2011.01.26
190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file 당진축협 2011.01.31
189 당진관내 이동제한 공고(우강 송산리 - 산림축산과) file 당진축협 2011.01.31
188 당진관내 이동제한 공고(합덕 신석리 - 산림축산과) file 당진축협 2011.01.31
187 당진관내 이동제한 공고(신평 매산리 - 산림축산과) file 당진축협 2011.01.31
186 당진관내 이동제한 공고(송산 동곡리 - 산림축산과) file 당진축협 2011.02.01
185 구제역 초기대응 및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Q&A 당진축협 2011.02.08
184 기술용역 입찰공고 file 당진축협 2011.02.23
»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 조정 당진축협 2011.02.23
182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 정부종합대책 추진 file 당진축협 2011.02.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