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축산소식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닭고기와 관련된 언론 오보, 정부의 관리소홀로 인한 유통부실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잘못없는 것으로 판명난 양계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성급한 언론발표에 대해 사과한 소비자단체와 언론사, 정부 해명보도 등이 있었지만 닭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닭고기 외면은 고스란히 농가를 비롯한 양계업계 몫이다. 
지난달 22일자 국제신문은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제하 기사를 올렸다. 기고 형식인 보도에 따르면 하루 빨리 키워야 하는 닭은 성장촉진제를 먹이고, 밀집된 축사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고기제품은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 않다”면서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닭고기 잔류물질 위반율은 지난해 0.05%로 미국의 0.82%, 영국 0.25%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하단 분석이다. 또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보도이전인 이달초에도 오보가 있었다. 지난달 8일 소비자시민모임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닭고기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항생제가 일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출된 항생제는 닭·오리의 근육과 지방에 0.1PPM이하로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물질이다. 단체가 밝힌 항생제 잔류량은 0.003~0.007PPM로 기준치에 한참 못미친다. 허나 이와 무관하게 많은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고, 몇몇 매장에서는 닭고기가 철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소시모의 사과가 있었으나 소비 불신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7에는 에서 ‘농협이 항생제 닭 196톤을 유통했다’는 고발성 뉴스가 전파를 탔다. 뉴스 내용은 농협이 도매업체에 판 닭고기 일부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것. 또 농협이 닭을 수매할 당시 해당지역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멘트가 이어졌다. 
허나 이 또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농협이 보유하고 판매한 저장물량은 2년전 AI(조류인플루엔자)파동때 정부가 수매한 것으로, 전량 폐기처분했어야할 대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항생제 투여기간이나 출하시점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수매한 것을 일부 유통시킨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란 분석이다. 
일련의 사건에 피해당사자로 부각된 양계업계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부 사회단체와 언론사의 잘못된 발표는 양계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융단폭격’과 같은 것”이라며 “닭고기 성수기임에도 여러 곳에서 닭고기 제품이 소비가 줄고 결국 양계농가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사례가 눈에 띠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