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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식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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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기록을 의무화한다. 또 축산업 등록대상도 확대되고, 가축거래상인도 신고한 뒤 사업에 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20일 확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8월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지난 1월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확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축산환경개선측면에서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한다. 일정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업 등록제도 강화된다. 등록 축종은 기존 소, 돼지, 닭, 오리에서 모든 우제류와 조류로 확대된다. 등록 농가도 사육시설 50~300㎡초과에서 50㎡초과로 넓어진다. 
평시 방역체계 부문에서는 축산농가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는 소독과 기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들은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 상인임을 신고해 신분증을 발급받고, 신분증 없이 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검역 의무사항을 위반해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축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 추가 벌칙을 받게 된다. 
질병 발생시 신고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SOP(긴급행동지침) 등을 개정해 대응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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