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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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조건 |
①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주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③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파산법 : 116,117,119)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12)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④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조합본점 조합원 관리계 ☎ (041) 350 - 5556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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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 1좌에 \5,000원 x 200좌 = \1,000,000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 1,000,000원 이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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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신규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 |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기본증명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 사망조합원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출자 증권
⊙ 주민등록증, 도장 - (법적상속인 전원 방문) |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양수인
⊙ 도장
⊙ 주민등록증 - 양도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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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혜택 |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방역관리 및 기술지도, 사양관리 지원
③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④ 축 종별 기술교육 혜택 부여
⑤ 축산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무료 교육 (일정자격요건 갖춘조합원에 한함)
⑥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⑦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⑧ 신규조합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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