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조합원안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 절차
johab.gif
 
조합원 가입 조건

① 본 조합 구역 안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주소가 조합 구역내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구역내에 있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른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은 가입할 수 없음.

 

③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 : 지급불능, 채무 초과 등의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파산법 : 116,117,119)
☞ 금치산자 :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민법12)
※ 자연탈퇴의 사유가 해당됨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법29조 2항)

 

④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조합본점 조합원 관리계 ☎ (041) 350 - 5556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 1좌에 \5,000원 x 200좌 = \1,000,000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 1,000,000원 이상됨
 
조합원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기본증명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 사망조합원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출자 증권
⊙ 주민등록증, 도장 - (법적상속인 전원 방문)
⊙ 신규가입신청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 양수인
⊙ 도장
⊙ 주민등록증 - 양도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 증권
 
조합원 가입 혜택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방역관리 및 기술지도, 사양관리 지원

 

③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④ 축 종별 기술교육 혜택 부여

 

⑤ 축산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무료 교육 (일정자격요건 갖춘조합원에 한함)

 

⑥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⑦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⑧ 신규조합원교육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