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간 : 2008.01.01 ~ 2008.12.31 (1년간)
2008년도 계약신청기간 : 2007.12.01 ~ 2008.05.31
사업참여요령
ο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신청
ο계약신청을 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대상자의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ο2008년도 안정기준 가격 : 별도시달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고 시장·군 수 및 지역축협조합장이 공고
ο2008년도 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ο계약자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직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ο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한우암소 사육자가 농협과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 방자치단체에서 사업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 보하여 납부
※ 지자체 부담금은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