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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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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시책및 추진방향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3. 사업개요
가.사업대상지역 : 전국
※ 축산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축산업의 등록대상"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08년 신규 가입을 제한. 단, '07년 까지의 계약이 이월된 농가는 기존계약분까지만 유효
 
나. 사업시행

참여기간 : 2008.01.01 ~ 2008.12.31 (1년간)

2008년도 계약신청기간 : 2007.12.01 ~ 2008.05.31

사업참여요령
ο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신청
ο계약신청을 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대상자의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ο2008년도 안정기준 가격 : 별도시달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고 시장·군 수 및 지역축협조합장이 공고
ο2008년도 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ο계약자 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직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ο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한우암소 사육자가 농협과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 방자치단체에서 사업참여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재정사정으로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 보하여 납부
※ 지자체 부담금은 당해연도 안정사업 청약기간 만료 후 3개월이내에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음

 
다.사업내용
농림부장관은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사업시행 사업주관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축산발전기금 예치금 운용 수준을 참조하여 이자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시 농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 받은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 을 농협중앙회로 납입
농가는 지역축협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 계약자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 역축협에 설치된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산 신고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역축협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소요액 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은 보전금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보 조금 교부결정)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농림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업무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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