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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안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당진축협이 함께 합니다"

구입안내

제품판매 거래조건

선수금 할인조건
-당월 배합사료이용예정 총액의 120%를 매월 1일 입금시 적용

 

현금거래조건 판매
-거래당일 사료대금 납입후 납입금액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외상거래조건
-약정한 외상거래 한도내에서 판매하고 상환기간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

 
약정체결 및 필요로 하는 서류(제시조건에 따라 상담 후 판매거래조건을 결정하여 약정후 거래)

신용거래약정
- 사료거래약정서
- 재산세 과세 내역서(차주,보증인)
- 종합토지과세내역서 또는 농지원부(차주,보증인)
-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차주,보증인)
-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담보거래
- 사료거래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담보제공증서
- 담보물권 등기부 등본
- 대지증명서(도시계획확인원)또는 환지(예정지)증명서. 다만,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경우 대지증명서(도시계획확인원)을 받지 아니함.
- 담보물 감정서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담보거래는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조합에서 채권보전상 필요로 하는 서류

 
운송비 및 운송보조비

- 운송비 - 제품 판매 운송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착장소에 따라 운송비 결정 건

- 운송보조비 - 농가에서 공장에 방문 자가 운송시에는 운송보조비를 제품가격에서 사전에누리

 
판매장려금

배합사료 판매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 운송보조비 - 농가에서 공장에 방문 자가 운송시에는 운송보조비를 제품가격에서 사전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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