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역조치 지도·관리
○ 농장 예찰 강화와 축사내외 및 기구에 대한 소독 강화
○ 외부인 출입통제 및 외국인 근로자 신고 등 농장 차단방역 지도
○ 농장주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자제 및 입국시 신고철저 홍보
○ 축산농가의 모임 및 집회 자제 등
□ 발생지역의 경우 방역대별 이동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별 차량·출입자 이동통제 및 소독 철저
○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 실시
○ 신속한 가축매몰 및 반출입 금지 등 방역규정 준수 등
□ 비발생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의 출입차량 등 소독 통제 실시
○ 시·도, 시·군간 경계 및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등 실시
○ 농장예찰 및 소독 강화, 의심축 발견시 대비 신속한 초동방역체계 유지 등 "
2011.01.10 00:00
구제역 관련 축산농가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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