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11- 1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경 10km이내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01.31 00:00
당진관내 이동제한 공고(합덕 신석리 -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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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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